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