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접촉자

2021. 03. 17. 17:56

얼마전 병원에 방문한 후 병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원했던 환자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의사선생님이 접촉자로 분류되었지만, 최종 음성이 나왔지만 혹시 몰라서 일주일 더 격리하신다고 하던데

그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본 저도 자가격리 필요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하신 의사선생님이 확진자가 되셨을 경우 질문자님도 검사가 필요하며,

접촉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으나

음성으로 최종확인된 경우, 밀접접촉자의 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 검사는 국가에서 전액지원하므로 감염 여부가 걱정되시거나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시어 검사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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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선생님이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해도, 확진자와 작성자분과 직접접촉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의사선생님이 확진판정이 난다면, 아마 자가격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진료를 보셨다면 능동감시자정도로 분류될 것이고, 그 이상 무언가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상태에서도, 혹시 모르니,생활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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