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놀고닜는땅을 공영주차장으오 사용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땅을 사게 되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신축시기를 미루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노는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시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제혜택이라기 보다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구분된 대지도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은 주차장,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해당 용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은 첫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세법에서 허용하는 설치기준면적 이내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를 주차장운용업(유료주차장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토지소유주가 직접 유료주차창 사업을 해야 한다. 또 연간 유료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 유지돼야 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유료주차장 사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