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 당일 연차 거부시 해결방법
주5일 스케쥴근무이며 대체인원은 없습니다
2일전 코로나에 걸렸고 보고하였으나 근무자가 없으니 기존 휴무대로 쉬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너무 아픕니다
오후 근무를 나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업무진행이 힘들것같아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무할사람 없어서 안된다고 할때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 사례 중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 문제는 사업주가 채용을 하거나 기존 근무자와 조정을 하거나 마련해야합니다.
단지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거부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제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