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
공동 사업자 개인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하였고 공동 사업자가 위력으로 2024.9월30일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고 2024. 11.4일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2024.9월30일 통장 분실신고 한 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면 공소사실이 된 다음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 하여 주지 않으면 추가 고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통장 분실신고건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후에 동업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위 업무방해사실에 이미 포함된 법익(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으로 보여서 추가로 고소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검찰에 가해자가 현재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엄벌을 탄원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겠으며, 일단 기소가 된 후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