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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

공동 사업자 개인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하였고 공동 사업자가 위력으로 2024.9월30일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고 2024. 11.4일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2024.9월30일 통장 분실신고 한 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면 공소사실이 된 다음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 하여 주지 않으면 추가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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