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200만원을 고용/산재 개산보험료로 내고
2022년도에 차액분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2021년도 분개
보험료 200 / 보통예금 200
이렇게 했다면
2022년도 분개
보통예금 20 / 보험료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20 / 잡이익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는 결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보통예금 20/ 보험료 20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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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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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정은 차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보험료 20, (차)보통예금 2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무방해보입니다.
해당 분개를 22년도에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시점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에 확정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보험료는 당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보통예금 20 / 보험료 20)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