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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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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200만원을 고용/산재 개산보험료로 내고

2022년도에 차액분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2021년도 분개

보험료 200 / 보통예금 200

이렇게 했다면

2022년도 분개

보통예금 20 / 보험료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20 / 잡이익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는 결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보통예금 20/ 보험료 20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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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정은 차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보험료 20, (차)보통예금 2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무방해보입니다.

      해당 분개를 22년도에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시점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에 확정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보험료는 당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보통예금 20 / 보험료 20)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