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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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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200만원을 고용/산재 개산보험료로 내고

2022년도에 차액분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2021년도 분개

보험료 200 / 보통예금 200

이렇게 했다면

2022년도 분개

보통예금 20 / 보험료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20 / 잡이익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는 결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보통예금 20/ 보험료 20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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