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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할 때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8840만원에 첫 계약하고 이번에 첫번째 연장인데

공시지가때문에 8400으로 낮춰서 계약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거면 날짜를 대출 만기일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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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의 연장시 추가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시에만 추가되는 보증금 때문에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이 같거나 낮아질 경우에는 이전에 받으신게 있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변경없이 감액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실질적인 불리함이 없는 관계로 보통 다시 안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또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금액만큼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받을 수있지만,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인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후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을 확정일자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대출 만기일과 별개로 계약서 상의 실제 계약 갱신일자나 임대차 시작일에 맞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계약 연장 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연장일에 맞춰 받는 것이 좋고 대출 만기일을 확정일자에 맞추려면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을 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또는 감액으로 재연장한다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통화 하시면 재연장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