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장할 때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8840만원에 첫 계약하고 이번에 첫번째 연장인데
공시지가때문에 8400으로 낮춰서 계약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거면 날짜를 대출 만기일로 받으면 되나요?
계약의 연장시 추가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시에만 추가되는 보증금 때문에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이 같거나 낮아질 경우에는 이전에 받으신게 있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변경없이 감액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실질적인 불리함이 없는 관계로 보통 다시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또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금액만큼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받을 수있지만,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인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후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을 확정일자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대출 만기일과 별개로 계약서 상의 실제 계약 갱신일자나 임대차 시작일에 맞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계약 연장 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연장일에 맞춰 받는 것이 좋고 대출 만기일을 확정일자에 맞추려면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을 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또는 감액으로 재연장한다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통화 하시면 재연장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