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차를 다 쓴 이후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근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정해준 연차를 소진한 뒤에

어쩔 수 없이 결근해야 하는 일들 (장례식)

등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무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및관공서등 연차는 내가 1년에 쓸수 있는휴가 입니다.

    길흉사와 병가등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휴가로 연차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특별휴가

    본인 직계 길흉사는 보통 5~7일 입니다.

    본인결혼 : 5~7일

    부모상, 장인 장모상 : 5~7일

    형제결혼 : 1일

    형제상 : 1일

    그외 휴가는 연차 소진시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수도 있습니다.

  • 무급 휴가로 처리를 하거나,

    다음 해 지금 예정 년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처리를 합니다.

    지금 년차 전부 소진 후에 년차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인사팀에 문의 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연차를 다 쓴이유로어쩔수 없이 결근해야 한다면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하겠죠.그래서 년차는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다 물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 회사 재량에 따라서

    내년 연차를 댕겨 쓰던가 다른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렇게 했을때만 가능하며

    그게 안되면 그냥 결근 처리가 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차를 다 사용 했을 경우에는 회사와 이야기를 나왔어요. 아직 발생 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가능한데 그런 방법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가 소진된 상태에서는 결근이 무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무급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귀사의 인사팀에 전화하셔서 정책및 한번 여쭤보는게좋습니다.

  • 보통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