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땡겨쓸수있나요?
연차소진이 된경우
무급으로 휴가를쓸수있나요?!
아니면 미리연차를 땡겨쓸수있나요
규정에없다면 못쓰나요!
급한사정이생기면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무를 요청해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