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임금체불 및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질문
전문인들의 도움을 요청드리고 답변을 위해 고민하고 전문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배임횡령 의혹이 짙어지며
25년 11월 12월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급 일자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고 현 재직중인 직원들은 진정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체당금을 받는 조건이 두갈래로 나뉘는거 같은데
재직 중 진정 - 700만원 상한
퇴직 후 진정 - 1000만원 상한
각 금액은 3개월분에 대한 책정된 금액이라 하며, 퇴직 후 체당금이 높은 이유는 못받은 퇴직금을 고려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요는 재직중인 진정인들이 체당금을 받는다고 하고 체당금 받는 요건을 만족 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체당금 신청을 하여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했을 것
1) 체당금 유형은요
① 간이대지급금
② 일반 체당금질문 주신 상황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재직 중 근로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 요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했을 것,
기본급+일률 정기적인 급여 / 209 = 통상임금(시급)
통상임금이 일정임금 미만일 것(시급)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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