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 포함 퇴직 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서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상태입니다.
퇴직금 및 급여 관련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치 급여, 퇴직금 및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 : 23년 4월 ~ 24년 8월
연차수당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는 23년 9월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1달에 1개씩 수당으로 붙는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일인 8월 직전 1년 기간동안으로 보는건지, 24년을 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3번에 이어서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발생연차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차까지는 1달에 1개, 2년차에는 15/12개여야 합니다.
24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5달은 15/12X5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내용을 확인 후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지급하는게 맞으나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무효이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야 비로서 돈으로 주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부터 근무하셧으니
1년미만자로 월 개근시 1개의1휴가가 발생하였고 24년 4월에 1년을 넘은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퇴직할 때에 비로서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았어야 정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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