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 포함 퇴직 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서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상태입니다.
퇴직금 및 급여 관련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치 급여, 퇴직금 및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 : 23년 4월 ~ 24년 8월
연차수당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는 23년 9월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1달에 1개씩 수당으로 붙는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일인 8월 직전 1년 기간동안으로 보는건지, 24년을 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3번에 이어서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발생연차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