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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세련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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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 포함 퇴직 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서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상태입니다.

퇴직금 및 급여 관련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치 급여, 퇴직금 및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 : 23년 4월 ~ 24년 8월

연차수당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는 23년 9월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1달에 1개씩 수당으로 붙는건가요??

  3.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일인 8월 직전 1년 기간동안으로 보는건지, 24년을 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4. 3번에 이어서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발생연차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차까지는 1달에 1개, 2년차에는 15/12개여야 합니다.

    3. 24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5달은 15/12X5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내용을 확인 후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지급하는게 맞으나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무효이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야 비로서 돈으로 주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부터 근무하셧으니

    1년미만자로 월 개근시 1개의1휴가가 발생하였고 24년 4월에 1년을 넘은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퇴직할 때에 비로서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았어야 정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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