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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놀이공간 모서리 찍힘 사고!

키즈카페 주방놀이 공간에서 24개월 아기가 의자에 앉다가 넘어지며 주방싱크대 장식 뾰족한 모서리에 눈 옆에 열상을 입어 4바늘을 꿰맸습니다. 모서리에 보호가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한공간, 아이곁에 있었지만 의자에서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과실 30%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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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키즈카페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안전조치는 기본 의무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었더라도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에 크게 기여했다면 과실 비율에서 시설 측 비중이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상황, 증거,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모 과실 30%가 높다고 느끼는 건 충분히 타당한 입장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키즈카페 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키즈카페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의 미흡이 크면 키즈카페에 과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노는 공간에 안전가드가 부착 되어 있었고, 엄마.아빠가 아이이 곁에 있었어도 제때 아이에게 안전의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 했다 라면 부모님의 과실이 큽니다.

    지금의 사건은 부모님의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 키즈카페 측에서 안전가드를 미설치한 부분의 원인이

    있기에 키즈카페 과실도 분명 하겠습니다.

    과실여부는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판가름 나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상황적 부분, CCTV확인여부, 안전시설

    점검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우선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상처를 입었다니 많이 놀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뾰족한 모서리, 단차, 낙상 위험 요소는 사전에 보호가드나 완충재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서리 보호 미비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4개월 아이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많고 항상 100%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넘어지는 순간에 제지하지 못한점을 문제 삼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원, 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러움이 있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 연령이 유아인 시설에서 그러한 모서리의 찍힘은 시설에서 조금 더 안전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 사진이나 위험성을 피력하셔서 비율을 낮춰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