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최근 코파라치가 다시 생기면서 5명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를 맞아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먹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시켰었다면 배달원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친가댁에 놀러간 것은 법에 위반되나요?
최근 코파라치가 다시 생기면서 5명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를 맞아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먹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시켰었다면 배달원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친가댁에 놀러간 것은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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