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최근 코파라치가 다시 생기면서 5명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를 맞아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먹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시켰었다면 배달원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친가댁에 놀러간 것은 법에 위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집합금지대상에 되어 신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을 시켜 먹는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는지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이 모였다면 집합금지명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방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모임을 가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