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2021. 01. 05. 14:32

최근 코파라치가 다시 생기면서 5명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를 맞아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먹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시켰었다면 배달원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친가댁에 놀러간 것은 법에 위반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집합금지대상에 되어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1. 01.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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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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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시켜 먹는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는지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이 모였다면 집합금지명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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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방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모임을 가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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