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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극락조206

신통한극락조206

부모님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12월 1일에 했고, 저와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정 상
같은 날인 12.1에 사촌집으로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매매했고 제가 세대주로 곧 이사를 마치게되는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저희 집에 오면 취득세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본인도 해당 주택에 전잇빈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와 같이 전입신고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