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12월 1일에 했고, 저와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정 상
같은 날인 12.1에 사촌집으로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매매했고 제가 세대주로 곧 이사를 마치게되는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저희 집에 오면 취득세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본인도 해당 주택에 전잇빈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와 같이 전입신고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