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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생생한붕장어

더없이생생한붕장어

판돈을 걸고 합의하에 격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까요?

도박죄나 폭력죄, 방조죄 등이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도박죄 성립이 판돈의 크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격투경기에 돈을 걸고 하는 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행한 것이어도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