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 필요경비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공제할수 있는 항목중
필요경비라는 있는데
여기에 복비나 법무사비도 포함되어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필요경비 중 아파트 부분 중 어떤 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대수선도 들어가는데 어느정도로 수선을 해야 대수선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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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고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에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증여시 중개수수료, 주택의 경우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샷시설치, 확장공사, 냉난방기설치 등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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