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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섬세한고구마라떼
억수로섬세한고구마라떼

대출받은 상태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제가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대출이 만기되어 연장해야 한다고, 제가 가서 싸인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큰 토지를 잘라서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구요, 대출은 큰 토지 전체를 담보한 것이라 금액이 아주 크네요. 제가 증여받은 토지 증여가액의 몇 십배 정도.

이 경우도 부담보증여에 해당하나요? 저는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서, 증여세만 신고한 상태예요.

부담보증여에 대한 언급이나 어떠한 얘기도 없어서, 저는 단순 증여로 알았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갚아야 되는 건가요?

대출연장 싸인하면 연대보증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엄청 크고, 제가 갚을 능력도 없기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물과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것을 부담부 증여라하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대출도 같이 증여받으신게됩니다.

    혹시 부담부 증여이셨다면 증여세 내실 때 대출에 대한 양도세도 같이 내셨을것이고, 대출은 부담부로 안받으신것이면 증여세만 내셨을거에요.

    지분으로 가지고 계셔서 연장시에 동의 사인 필요하구요.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향후 상환 의무가 생기실 수도 있지만, 우선은 부모님이 상환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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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 그 토지에 대출이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해 합니다. 우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로 토지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대출이 갚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연장에 싸인하면 연대보증처럼 될 수 있으니 싸인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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