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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E 매력적이지만 NFT 자산성 부족에 따른 게임물관리법 저촉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M2E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미 거품에 쌓인 NFT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NFT 자산성 자체가 아직 공증되지 않았고 구매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많은데 국내 게임물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FT에 관한 사항은 아직 법적으로 규제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며 해석에 따라서는 관련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M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인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