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행정소송] 특수범죄 전과 3범·소송 패소 후 4년 불법체류 중인 '우즈벡 국적 계부' 한국인 가족의 구제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상황이라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1. 대상자 및 가족 구성
대상자(계부): 우즈베키스탄 국적
과거 F-6(결혼이민) 비자 소지 → 체류 연장 불허 처분
당시 변호사 선임 후 출입국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 패소
현재 4년 이상 미등록(불법체류) 상태, 범칙금(약 2천만 원) 미납
전과 3건: 동일 국적 외국인 대상 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기타 사유: 2025년 말 모국에 계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재입국 불가 우려로 출국하지 못함
가족 구성 (전원 대한민국 국적):
한국인 아내(어머니)
한국인 양자녀 2명 (23세 장남, 20세 장녀)
한국인 친자녀 1명 (10세 남동생, 한국 출생)
경제 상황: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수천만 원 상당의 범칙금 납부 능력 전무)
2. 문의 사항 '특수범죄 전과'와 '기존 행정소송 패소 확정'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소송 외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및 탄원 가능성 이미 체류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세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존권 위협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직권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자진출국 시 영구 입국금지 여부 계부가 모국에 잠시 다녀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전과 2건을 포함한 전과 3범, 소송 패소 이력, 2천만 원 상당의 범칙금 미납 상태로 출국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F-6 비자 재발급 및 재입국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외국인 보호소 수감 없이 안전하게 밟을 수 있는 절차 혹시 모를 불심검문이나 단속으로 보호소에 긴급 수감되어 강제 추방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현 상태에서 출입국에 자진 출석하여 인도적 구제를 요청할 때, 구금(보호) 처분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고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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