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소송] 특수범죄 전과 3범·소송 패소 후 4년 불법체류 중인 '우즈벡 국적 계부' 한국인 가족의 구제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상황이라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1. 대상자 및 가족 구성

  • 대상자(계부): 우즈베키스탄 국적

    • 과거 F-6(결혼이민) 비자 소지 → 체류 연장 불허 처분

    • 당시 변호사 선임 후 출입국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 패소

    • 현재 4년 이상 미등록(불법체류) 상태, 범칙금(약 2천만 원) 미납

    • 전과 3건: 동일 국적 외국인 대상 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 기타 사유: 2025년 말 모국에 계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재입국 불가 우려로 출국하지 못함

  • 가족 구성 (전원 대한민국 국적):

    • 한국인 아내(어머니)

    • 한국인 양자녀 2명 (23세 장남, 20세 장녀)

    • 한국인 친자녀 1명 (10세 남동생, 한국 출생)

  • 경제 상황: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수천만 원 상당의 범칙금 납부 능력 전무)

2. 문의 사항 '특수범죄 전과'와 '기존 행정소송 패소 확정'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 1. 소송 외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및 탄원 가능성 이미 체류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세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존권 위협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직권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 질문 2. 자진출국 시 영구 입국금지 여부 계부가 모국에 잠시 다녀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전과 2건을 포함한 전과 3범, 소송 패소 이력, 2천만 원 상당의 범칙금 미납 상태로 출국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F-6 비자 재발급 및 재입국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 3. 외국인 보호소 수감 없이 안전하게 밟을 수 있는 절차 혹시 모를 불심검문이나 단속으로 보호소에 긴급 수감되어 강제 추방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현 상태에서 출입국에 자진 출석하여 인도적 구제를 요청할 때, 구금(보호) 처분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고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특별체류허가 신청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0세 한국 국적 자녀 양육과 기초수급 가정의 인도적 사정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 직권 특별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과 3범과 범칙금 미납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2. 현 상태에서 자진출국 시 재입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수전과, 소송 패소, 범칙금 미납이 모두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진출석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속으로 적발되면 보호소 수감 후 강제추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동행 하에 출입국에 자진출석해 특별체류허가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