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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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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최소단위는 얼마인가요?

주식의 액면분할 최소 단위는 얼마인가요? 최소단위로 액면분할을 했으면 향후에 액면분할을 더이상 할 수 없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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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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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 등은 액면분할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액면가에 따라서 다르며

    우리나라는 최소 100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액면가 100원이 가장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액면가를 100원까지 쪼갰다면 사실상 더 액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액면가는 최소단위가 1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면가가 100원으로 표시되어진 주식은 더이상 액면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액면분할 최소 단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원 또는 500원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면분할을 최소 단위로 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결정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적인 액면분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 제320조 제 3항 및 제 329조의2 제 2항에 근거하여,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액면가가 상법이 규정하는 최저금액인 경우에는 더 이상 액면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나온 자료가 없는데

    정식 자료는 아니고 개인 출처 자료 중에서는

    미국의 경우 1/8 또는 1/16이 액면분할 최소단위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원이 액면분할 최소단위라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액면가는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백원 등으로 액면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면이 분할되면 유통주식주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액면가 100원까지 분할하면 더이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액면가는 주당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니 이론적으로 주당 100원까지 액면분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의 액면분할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면분할은 기업의 주식 가격을 낮춰서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 단위는 국가와 거래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식 단위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액면분할 후에도 액면분할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한 번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액면분할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액면분활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액면분할하게 될 경우의 최소 단위는 1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인 100원이 되면 더 이상 액면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