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났을때 회사에 보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다니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되였는데 본인도 상해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되였습니다.
이 경우 다니던 일용직회사에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되고 가해자라도 가능합니다.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직접적인원인이 된경우 산재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신호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불가합니다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 총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
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1]]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인 경우에는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지만, 고의·중과실 사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본인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는 어렵고, 산재 승인도 공단에서 심사 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경위와 진단서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시에는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되,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상 특약이 있다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도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고의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이므로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