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분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제 눈 사진 후기들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맘대로 올리면서 근거없이 올렸는데 댓글로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ㅜㅜ 근데 경찰서 갔는대 처벌이 안된다는데 이게 원래 처벌이 안되나요? 제 닉네임이랑 아이디 다 올렸는데 저인게 확인이 안되서 안된데요 눈사진이면 제 얼굴인데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등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