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상과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는 온라인 화상과외를 알바로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생활 및 개인사정으로 과외학생과 수업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인해 과외학생이 더이상 과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회사에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동안 수업했던 것 중 시간을 옮긴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환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을 옮긴 것은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했고, 옮겼을때 항상 보강으로 수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업시간을 옮긴 모든 학생에 대해 옮긴 수업시간만큼 보상해라라고 하고 있고, 저
는 개인적으로 저때문에 수업을 관두겠다고 한 학생에 대해서만 도의적책임을 지고 싶은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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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상과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변경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구했고, 보강으로 수업을 해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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