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더라도, 임차인은 지방발령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기간 중에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께서 그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측에는 이와 같은 중도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께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의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그 사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 자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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