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
제가 2024년 6월 19일에 목을 다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일은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7월 19일에 3주짜리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3주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상기사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분으로 미발견증 및 합병증이 없는 한 통상 수상일로 부터 약 3주 가량의 업무를 쉬고 가료를 요함. (단, 증상 지속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그런경우 진단명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수상일(6월 19일)로 부터 3주라고 진단서 내용에 써져 있고, 진단서는 7월 19일에 발급 받았을때 수상일(6월 19일)이 아닌 진단서를 발급 받은날(7월 19일)로부터 3주를 쉬어도 병가처리 관련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