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급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38세 1인가구입니다 언제인가 구청에서 입금이 되지않고 환수통보를 받아서 알아보니 동생이 벌었던돈에대한세금을 제가낸 것으로신고되어 갑자기 환수??

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말3일 알바하던 일을 그만둬서 돈은 없고 대출만 있는데 부모님의 지원은 동생식구에만 해주고 저에게는 지금800만원있으면 월세집유지가능한데해줄생각없는듯해요 동생신고할죄명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소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