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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평온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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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렌차이즈 업장이고

옴부즈맨이라는 익명성 보장의 직장내 문제에 대해서 힘든것이나 문제가 되는것을 도움주겠다는 것이있습니다.

같은 매장에 타파트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유통기한관리를 하지않아 매장에 문제가 되게하여 포기하고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명보장은 커녕 저또한 근무자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썼다고 시말서를 썼으며 제가 고발한 당사자들에게 본사에서 제가 그런걸 다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본사에서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당사자들에게 말하여 꼭 그렇게 해야만했냐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제가 관뒀어도 이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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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아 퇴사하는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아야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