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수치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신고받았고 고소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 사건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게시판 중에서 비밀게시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밀게시판의 특성은 성적인 게시글을 쓰고 성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는 글을 쓰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가 혼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았고 연락이 와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라인 아이디를 저가 줘서 라인으로 연락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무엇을 하는걸 보고 싶냐고 저가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자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가 계속 뭘 보고싶냐고 물어서 손을 보고 싶다고 하여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몸을 보고 싶다고 하여 팬티만 입은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ㅗㅜㅑ.. 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부분이 상대가 수치심이 들었다고 신고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군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중 저가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고싶다고 하였고 안에는 벗은 사진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는 그럴수 있다고 하여 군복 안을 벗은 것과 팬티를 입었는데 살짝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답장은 없다가 상대가 수업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 후에 저가 혹시 이런 사진 불편하냐고 물어보았고 그렇다면 안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당황스럽긴 했다고 하였고 저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고 아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성적인 사진은 일체 보낸적이 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얼굴사진과 이름 정도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라인이 불편하니 오픈카톡으로 하자하여 오픈카톡으로도 연락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sns계정도 주고받으려 했으나 저만 주고 상대방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한 내용은 5.23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상정보를 알아 군에 신고를 한 시점은 26일 저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저 시점은 저의 sns계정을 안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신고사실을 27일에 감찰단에 의해 알게되었습니다. 상대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심지어는 휴가나오면 한번 보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연락을 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가 27일 오후에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내용에 상대방이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저는 두려운 마음에 사과를 하려한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그런식으로 사과로 넘어가려 하지마라며 그런 태도가 화가난다 연락처를 달라 하여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는 감찰단 쪽에서는 조사가 끝나 법무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감찰단 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내용에 경찰에도 고소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경찰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혐의가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수치심, 트라우마 등등이 문제가된 시점 이후에도 오랫동안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경우도 통신매체음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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