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장 사용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차장이 3열로 총 12대 들어가는데,
A팀 팀장님이 B팀 사원에게 내 앞으로 주차하지말라고 직접이야기 했습니다.
우선 주차자리가 협소하고 오는순선데로 들어갑니다. 또한 회사내에 주차시 제한이나 방침은 없는상황에서
멋대로 이야기한거라 직장내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상기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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