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부업자(제3자)에게 직접 송금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채무자)이 빚을 갚겠다며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이 본인이 아닌 홍길동-OO대부(불법 사금융 추정)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와 일절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건데 돈 들어오면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ㅇㅇ대부라는 입금자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여 캡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입금 내역 (총 2건)
1차 (2주 전): 김OO 명의로 3만 원 입금 (당시엔 몰라서 사용함)
2차 (최근): OO대부 명의로 5만 원 입금 (입금자명 확인 후 사용 안 하고 보관 중)
저는 이 돈을 채무자에게 보내지 않고,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통해 원래 보낸 대부업체 계좌로 되돌려 보내려 합니다.
대부업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돈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반환 신청을 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법 자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면 되고 본인이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오입금자의 신고가 없는 한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는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