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 비타민 e 용량 궁급합니다!임신 21주차입니다병원에서 종합비타민먹으라해서 알아본결과호주엘레비트 종합비타민으로 결정했는데 비타민e가 18.7mg있어요.오메가3가 포함되어있지않아서기존 오메가 추가로 따로먹으려는데거기에도 비타민e가 3.3mg. 있어요ㅜㅜ총 22mg인데인터넷보면 임산부 권장 비타민e가 12-15mg인데너무 과섭취일까요?ㅜㅜ문제가될카요??
- 대출경제Q. HF 전세대출 잔금일연기 질문드립니다은행에 반문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계약 > 은행방문 가심사 > 기금e든듬신청이 순서로 이해를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ㅜㅜ그래서 저는10월 18일에 5%의 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특약사항에 전세대출, 보증보험 실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대출, 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이 조항은 기입했습니다.그리고 잔금일을 11월 14일로 했는데이게 실수였어요.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받고 은행방문해서 상담했는데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오늘 (10/18)바로 기금e든든 신청을 넣으셔도10월 18일에 기금e든든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니제가 대출실행을 받을수있는 가장 빠른날짜는 11월 18일이라는겁니다. 은행원분도 자기가 빨리해줄수있는게 아니고 전세대출 무슨 규제? 같은게 강화되서 어쩔수없다고 하시더군요 ㅜㅜ그래서 집주인분에게 11월 18일날 대출이 실행되고 그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제가 걱정이되는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이 11월 14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는데제 상황상 11월 18일에 잔금과 전입신고가 실행된다는거죠.혹시 나중에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 생기면,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와 실행일 전입신고/잔금일이 달라서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추가로 특약사항은 이렇습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의 HF청년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금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이를 어길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남액 전액을 상환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한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3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각각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하였지만 돌아 오는거라곤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 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 <••••• 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 . ㄹㄷ ㅎ 마트(주)의 자율상담 답변 -------------------------------------------------------------------안녕하십니까ㄹ ㅎ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ㅇㅅ su fa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직접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 서울시 ㄹㄷ ㅎ 마트 통합 고객 만족 센터 및 ㄹㄷ ㅎ 마트 ㄷ 점 김ㄷㅎ 팀장 말대로 제 돈으로 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 여기서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과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상관이 있다라면 그럼 제가 구입 했었던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매번 실내 , 실외에서 사용 할때 마다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 한국 소비자원 () ㄱㅈㅎ 이는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답변 인가요 이어서 ㄱㅈㅎ 이는 하는 말이 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절차상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공신력이 없는 사 기업에 불가한 ㅁㅇ ㅅ 사 a s 센터가 불량 판정서나 불량 확인증을 때어 줄지 의문이고 또한 제가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점검 한다면서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 뭘 믿고 우선적으로 맡겨 놔야 되는지 이는 단순히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닌 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줘야 되는게 아난가요 이에 ㅁ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17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확실하게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30개월 여아 영양제섭취량 봐주세요여러가지 영양제를 먹이고있는데 다 합산해보니비타민c- 100아연- 7.6나이아신- 18.5비타민e- 6비오틴- 30셀레늄- 25비타민B6- 9.5비타민B2- 6비타민B1- 10.3비타민D- 5마그네슘- 35칼슘- 55판토텐산- 2찾아보니 나이아신이랑 비타민B군이 하루권장량을 넘는것같아 여쭤봅니다요즘따라 아이가 배도 자주아파하는데 부작용인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1 - 3 과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의국민 신문고 상으로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1 - 1 과 1 - 2 과 1 - 3 은 동일한 내용이며 2 - 1 과 3 - 1 과 4 - 1 은 각각 다른 내용임)한국 소비자원 국민 소통 팀 ((043) 880 - ) 이의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여쭤 보고자제가 2026 년 2 월 3 일 오전 중으로 여러차례 ((043) 880 - ) 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또 다른 내선 번호 (043) 880 - 로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6 분 경에 로 전화를 했더니부재중으로 통화 불가 하며 안내 멘트가 떠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7 분 경에 2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또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9 분 경과 2026 년 2 월 3 일 오후 12 시 경에(043) 880 - 에 전화를 걸어((043) 880 - ) 씨가 저한테 연락이 올수 있도록 전달 해달라고 음성 사서함에 남겼는데도 ✔️✔️✔️이는 2026 년 2 월 10 일 현재 까지 7 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도 주지 않고 있으며 ✔️✔️✔️(2) 또한 제가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분명히- 아래는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서울시 마트 점에서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마 소 s f pro 11 512 g b , 36 개월 , 월 74703 원(주) 마트2,689,300원 승인최*원 9*3*36개월 12/19 17:37누적2,689,300원>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뽑고 사용 하게 되면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찌릿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않들지만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꽂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 하게 되면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찌릿 찌릿 하게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제품 테두리가 꺼실 꺼실 해서 그런가 싶었더니몇번 사용을 해보니까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 찌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추후 실내 습도가 높거나 손에 땀이 묻어 와닿게 되면 전기 감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아무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제품 불량)한국 마 사 및 서울시 마트 본점에서새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며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합니다 👈👈👈👈👈>라고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라며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또다시 분명히- 아래는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 로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 ✔️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직원이저에게 직접 판매 하고 직접 구입을 하였기에서울시 마트 점에서는 확인후동일한 새것으로 직접 교환을 해주시던지 재고가 없거나 ,로 사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이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 께서 직접 말씀 하셨는데이는 단순한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니라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주세요 ✔️✔️✔️👉👉👉👉👉 아니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하겠읍니다 ✔️✔️✔️ 👈👈👈👈👈또한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과의 통화 할때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꼽고 (충전을 하며) 사용 했을 경우태블릿형 노우트 북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짜릿한 전율과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감지에 대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팀장 께서 로 트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국내 ㅇㅈ 제품이던 ㅅㅅ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고 전 제품 리콜 대상이 아닌가 싶읍니다 ✔️•••••>라고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원 ( 팀) (043) 880 - 이는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 . 마트 (주)의 자율상담 답변-------------------------------------------------------------------안녕하십니까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서울시 마트 점 김 팀장 말대로제 돈으로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이어서 하는 말이우선 공신력이 없는 로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절차상 이러한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공신력이 없는 개인 기업체에 불가한로 사 a s 센터가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거니와 그래 놓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로 사 a s 센터가 아닌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품에 대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음)또한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여러 일용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조건 및 급여 공제하나의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건지,아니면 다른 여러 일용직 사업장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상황1) 종합 월 8일 8회 근무, 6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20시간 근무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D 일용직 사업장 - 월 3일 3회 24시간 근무상황2) 종합 월 7일 7회 근무, 5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에도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8시간 근무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D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E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상황3) 종합 월 9일 9회 근무, 98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A 일용직 사업장 - 월 4일 4회 48시간 근무B 일용직 사업장 - 월 5일 5회 50시간 근무
- 민사법률Q.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각각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하였지만돌아 오는거라곤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 . ㄹㄷ ㅎ 마트(주)의 자율상담 답변-------------------------------------------------------------------안녕하십니까ㄹ ㅎ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ㅇㅅ su fa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절더러 황당하게도한국 소비자원에서 직접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서울시 ㄹㄷ ㅎ 마트 통합 고객 만족 센터 및 ㄹㄷ ㅎ 마트 ㄷ 점 김ㄷㅎ 팀장 말대로제 돈으로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여기서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한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과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상관이 있다라면 그럼 제가 구입 했었던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매번 실내 , 실외에서 사용 할때 마다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한국 소비자원 () ㄱㅈㅎ 이는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답변 인가요이어서 ㄱㅈㅎ 이는 하는 말이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절차상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공신력이 없는 사 기업에 불가한 ㅁㅇ ㅅ 사 a s 센터가 불량 판정서나 불량 확인증을 때어 줄지 의문이고또한 제가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점검 한다면서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뭘 믿고 우선적으로 맡겨 놔야 되는지이는 단순히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닌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줘야 되는게 아난가요이에 ㅁ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17 시 37 분 경에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확실하게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가 아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82세 여성 비타민 복용량 어떤가요?C E D 정도인데요.비타민 C 메가도스 까지는 아니고 1036 mg (1151%)비타민 E 18.3 mg (130%)비타민 D 6200 IU (종비 1000 IU + 오메가 3 제제 200 IU + 비타민 D 5000 IU = 800%)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때 코로나 확진 되신 후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데비타민 D가 코로나 후유증에 좋다고 저렇게 D를 많이 드십니다.나머지는 하루섭취량 전후로 드셔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비타민 D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상용+일용직의 혼재 시 최종 실업급여 기간/급여액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여러번 이직이 일어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이틀 동안 일용직 근로(일 7시간)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2일이라는 초단기간 일용직이기에 그 전 상용직 퇴사 기준 혹은 적어도 상용직+일용직 평균급여액을 고려해서 일 소정급여액이 책정될 줄 알았는데 이틀짜리 일용직만 고려가 되었습니다.일 7시간 근로였기에 8시간 기준 하한액에 못미치는 약 56,180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초단기간임을 고려(10일 미만), 그 전 상용직으로 수급인정을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법령에는 아래처럼 되어있고 혼재된 경우 등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3개월 이후 상실 후 한달 후 일용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건데 이 경우는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총 지원금액이 차이가 커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기준기간 18개월 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 (일용직) : 6개월/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80일•B회사 (상용직) : 6개월/계약만료 퇴사•C회사 (상용직) : 5일/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D회사 (상용직) : 3개월/계약만료 퇴사•E회사 (일용직) : 2일/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2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21년 발생연차(개) 21년 미사용연차수당(개) 22년 9/30 퇴사근로자 A 2012.10.24 1 19 18근로자 B 2015.01.02 2 18 16근로자 C 2012.12.01 1 19 18근로자 D 2016.02.20 0 18 17근로자 E 2019.08.16 0 1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