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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제가 매일 먹는 약인데 장기복용시 부작용있을까요?1. 메디락 디에스 장용캡슐(설사를 1년이면 10달을 달고살아서). 2.우루사 200mg (담석이 1.8센티로 커지고 복통으로 5년전 담낭제거수술해서 소화가안되고 옆구리가 조여들어서).3.퀘르세틴 800mg (알레르기비염약을 20년을 달고살았는데 작년부터 퀘르세틴 1년먹고 비염약 안먹음)4. 오메가35. 이스터씨 500mg6. 비타민 비 콤플렉스7. 비타민 d 5000iu (2~3일에 한번. 비타민디수치가 15 결핍이다가. 디먹고 28정도로 올랐음)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만 18종류 섭취중입니다.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평생 영양제 같은건 관심도 없다가 두달전부터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늘려가다보니 가짓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이렇게 섭취해도 괜찮은지 좋은의견 부탁드려요.요식업을 하느라고 아침은 거르고 3시쯤 점심식사, 9시쯤 저녁식사 합니다.아침공복 - 비오틴(1,000mcg) 유산균 홍삼 위건강영양제(감초추출물) 아르기닌(1,000mg) 점심식전 - 가르시니아점심식후 - 비오틴(1,000mcg) 판토텐산(500mg) 비C(1,000mg) 비D(2,000IU) 비A(750mcg) 오메가3 코Q10 아스타잔틴(8mg)저녁식후 - 비오틴(1,000mcg) 미네랄(나*푸드) 밀크씨슬 프로폴리스 아르기닌(1,000mg)자기전 - 콜라겐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최대한 적게 먹는중인 182cm 88키로 33살 남성입니다.꽤 많은 시간 투자해서 권장량 및 겹치는성분 등은 꼼꼼히 체크 했습니다.(비타민 B군, E는 기존 약들에 포함되어있어서 따로 안챙깁니다.)살면서 딱히 크게 아픈적도 없고 몸에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지는않습니다.이럴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하나 늘리다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ㅠㅠ아! 제가 얼굴 개기름이 좀 많고 입술아래쪽에 농포성여드름 처럼 하얀뾰루지들이 매일 나서 판토텐산이랑 비오틴을 고함량으로 복용해봤는데 지금 효과가 좋아서 쭉 복용하려 합니다.빼야할 약들이나 동시에 먹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약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D DIMER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여 문의드립니다?기준), CK MB 0.18(5.5기준) 입니다지금 항혈소판제,스타틴 말고 빈혈이 있어 훼로바를 처방받앙먹고 있습니다 코큐텐도 먹고있는데 혹시 이약들때문에 D idmer가 높아질 수도 있을런지요?그리고 기준치 255에서 333으로 되었는데 이정도의 상승치는 혈전이 존재한다는 의미인지요? 담당선생님은 심장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혹시 혹시 ㅇd dimer 문제인지요그리고 매일 왼쪽 오른쪽 팔의 혈압을 측정하는데 차이가 10미만인데 혈전이 있다고 봐도 될런지요?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8:00까지 근무합니다.4월부터 근무패턴을 DENoff 로 운영하면 1달에 근무일이 23일 또는 24일 근무하게 됩니다.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콘서타와 이명약, 영양제를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느낌이라 아침에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과 영양제- 아침• 콘서타 18 또는 27 1정• 이명약 : 센틸정 5밀리그람, 액시드캡슐 150밀리그람, 글리아타민연질캡슐 각1정씩•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비타민d 함유) 1정- 점심• 영양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함유) 1정- 저녁• 이명약 : 센틸정 5밀리그람, 액시드캡슐 150밀리그람, 글리아타민연질캡슐 각1정씩• L-테아닌 200밀리그람 1정Q1. 콘서타와 이명약, 영양제를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Q2. 먹지않아도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6시~22시 E양은 16시~22시 F양은 18시~22시이런식으로 아침타임과 저녁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A C D E F)분들이 > ( G H I J K ) > ( M N O P ) > ( A C D E F ) 이런식으로계속 바뀌면서 단시간 근로자만 남는 로테이션이 됩니다그리고 가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31일 한달내내 쉬지않고 운영합니다일하는 직원 모두 알바생들이고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사장님과의 친족은 없습니다. 아직 1달이 되지 않은 매장이기도 하고 이제 2주를 들어선 매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상시근로자수로는 5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단시간 근로자수는 포함되지않는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과 사장님 노무사측에서는 5인 미만 이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너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하루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인데 너무 많나요?콜라겐 💙갑상선, 면역, 눈💙 14. 갑상선 영양제 15. 그린프로폴리스 16. 헤모임 17. 루테인 18. 부종치료제 영양제(✔️아침 식전) 19. 밀크씨슬 ❤️그 외❤️ a. 백만 효소 b. 양배추환브랜드 네임은 지웠습니다. 기저질환은 A병원 종합검진에서 나온 1차 소견입니다. 후에 B병원에서 혈액 검사 후 모두 정상수치로 나와서 어떤 결과가 맞는건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듯 합니다. 유산균은 테스트 중이라 2가지로 줄일거고 현재 하루에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수가 너무 많나요?혹시 간에 무리를 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제가 영양제를 많이 복용중인대 항산화제 종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나요? 그리고 복용법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에코피르 (500mg), 실리마린 (300mg), 알파리포산(600mg), 코큐텐 (200mg)16:00 : 간식 (계란 바나나 등)18:00 : 운동20:00 : 프로틴 쉐이크, 약간의 탄수화물21:00 : 저녁밥 식사21:40 : 크론병 관련 병원 처방약 (메살라진,바이오탑D), 글루코사민 (1000mg)23:00 : 취침이렇게 보통 제 하루 일과입니다너무 과다하게 복용중이거나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이 안좋은 약과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 좋은 약 및 복용법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문의드립니다21년 10월 04일 ~ 21년 10월 18일 2주간 일했습니다.10월 19일에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하고 20일에 사장이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서 작성하고 2주지나도 입금을 안해서 아버지와 통화 및 문자로 싸우다 조만간 입금해주겠다해서 2~3일 기다렸습니다. 입금이 안되자 아버지가 언제줄거냐고 하니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만 말해서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노동부에 진정넣었습니다. 출석조사까지 마친 뒤 그날 저녁에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업주가 저와 통화로 좋게 끝낼 수 있다고 하여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대답못하고 망설이자 통화 안할거면 검찰로 넘긴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도 싫고 검찰도 싫어서 취하하였고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서 22년 8월 16일에 임금체불진정넣고 몇일뒤에 사장한테 카톡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만 계산해서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3일안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입금 안해서 준다 안준다만이라도 말이라도 해달라하니 안줄것처럼 말해서 서로 싸우다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더이상 말안하고 출석조사받을당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사업주는 당연히 잠수탔고요 검찰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할거라고 감독관에게 이메일보내니 그다음날인가 전화가 와서 9월 6일인가 7일에 감독관이 출장가서 만났는데장부에 근로시간적어놨으니 계산해서 증거제출하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잠수탔습니다몇일후에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감독관이랑 검찰로 사건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는걸로 얘기끝났다 이거 받으면 정부에 체불금액에 이자20프로 합해서 내야되고 안내면 재산가압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이 '뒈져'라고 답해서저는 '죽여봐 죽이려다 뒤지지말고'라고 답했고 사장이 저에게 5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하기 싫은것도 있고 일하는중이라 못받았습니다어제 감독관이 사업주확인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주며'다음주 월요일(17일)에 출석하겠다고 오늘 (13일)사장과 통화했다 조사끝나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법률공단에 상담예약은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원래 처리기한이 9월 21일까지이나 지금 현재 12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1. 만약 사업주가 조사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은상태에서 대지급금청구용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2.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중간회시에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12월 10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12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3. 감독관이 조사당시에 제출했던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수, 시간(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포함)을 토대로 계산한값이 1,526,000원인데 사장이 전액 인정못한다 or 부분인정한다 or 사장이 장부에 적어놓은 제 근로시간은 제가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데 본인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한다(주휴수당x)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4.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11월 1일에 잡혔는데요 사업주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끝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사장이 카페, 호프집을 운영하는데요간단히 근로자수를 계산하면 저포함 총 7명인데요제기억으론 제가 근로한 14일중 휴일 하루 빼고저포함 근무인원이4일 저, A, B 총 3명, 5일~7일 저, A, B, C 총 4명,8일 저, B, C 총 3명9일~10일, 16일~17일 저, A, 주말알바 2명13일은 휴무라 모르겠고11일부턴 B가 그만둬서 원래 호프집에서 일하다 카페로 넘어간얘(D)를 불러서 저와 일하고 평일에 나오던 A를 카페로 보내서 11~15일, 18일은 저, C, D 3명이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당근마켓에서 만화책 세트를 샀습니다총 18권 이였고 직거래를 한뒤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판매자가 말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판매자는 상태가 S급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낙장에 파본이 많은 D급이였습니다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고판매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환불요청을 하니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