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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4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임산부 영양제 질문드립니다!!!현재 13주차 임산부입니다!영양제 함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먼저, 현재 복용중인 영양제와 함량 말씀드리겠습니다.-복용중-1. 쏜리서치 5-MTHF : 엽산 (1,000 mcg)2. 마미앤대디 : 비타민D (2,000 IU)3. 가든오브라이프 프레나탈 비타민코드(종합비타민) : 비타민A (2,166 IU) + 비타민D (1,400 IU) 기타 생략4. 엘포비 플로라 : 프로바이오틱스 (100억)곧 16주가 다가오고 있어서 영양제를 재설정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질문1) 12~14주차부터 엽산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종합비타민에는 엽산이 어느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종합비타민은 출산후 계속 복용하라고 하는데 엽산은 12~14주부터 끊으라고 하니...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합비타민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대로 먹고, 엽산을 추가 복용하지 말라는건지...질문2) 16주가 되면 철분이 필요한데, 국내제품, 직구제품 등의 철분제에는 순수 철분만 있는 것이 아닌 비타민도 있고, 엽산도 있고 그래서 따로 철분제를 복용하지 않고, 기존에 먹던 '가든오브라이프 프레나탈 비타민코드'에서 '쏜리서치 베이직 프레나탈' 제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쏜리서치 베이직 프레나탈 성분 : 비타민A 1.05mg + 비타민D 1,000 IU + 철분 45mg (그 외 생략)질문3) 마찬가지로 16주부터 오메가3도 복용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 식물성, 동물성 그런거 신경쓰지말고 오메가3 제품 자체가 좋은 제품이면 된다고 그런거 안떠져도 된다는 영상을 봤습니다.스포츠리서치 or 노르딕 오메가3 중 한개 제품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B씨의 땅 뒤에 A씨의 다른 땅(a2)이 있습니다. 즉 a2, b2는 맹지로 도로에서 a2는 b1을 통해야만 갈 수 있고, b2는 a1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A,B씨의 합의로 a1과 b1에 각각 4m 폭으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A씨가 사망 후 a1과 a2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도로와 접한 a1을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4m 통행로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폐암 수술 후에 회복은 언제쯤 될까요?수 없어 수술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소세포암 선암 1기a2라하시네요. 신랑은 수술당일 마취에서 깨서도 다행히 큰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날부터 심호흡,가래 기침,걷기를 천천히 했어요.다행히 회복이 빠르다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의 오만이었는지 수술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오후에 목이 붓더니 그 붓기가 얼굴까지 올라와 꼭 양쪽 볼에 사탕을 물고 있는것마냥 볼록하더라구요.교수님말로는 공기가 차서 위로 올라갔고 붓기가 안빠지면 흉관에 약을 투입해서 공기를 빼고 그것도 안되면 목 아래에 절개를 해서 뺄수밖에 없다하네요.다행히 흉관으로 투입한게 효과가 있는지 바로는 아니고 천천히 빠지는가 했더니 또 다시 붓고 혈압도 계속 상승하고 신랑은 밤에 잠도 못자고....신랑이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더 힘들다고 붓는원인도 못 찾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숨기는게 있는거 같다고 많이 힘들어 하네요잇몸이 상한거 같은데 수술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까요?내일이면 수술한지 이 주짼데 언제쯤 나아질까요?이런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임차인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안녕하세요.임대인(집주인)은 저희쪽이며, 상대방이 임차인(전세 세입자) 입니다.작년 쯤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세입자는 따로 알아보던 그 동네 부동산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동네 부동산에 집을 아예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잘 안 나가서 급하게 전세로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세입자가 좀 깎아달라고 해서 원래가격 A에서 2천을 깎게 되었고, 세입자네 부동산은 원래 가격을 A-5천으로 더 낮게 불러놓고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들었다고 해서 3천 올려 A-2천 가격으로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하지만 저희의 원래 목적은 집을 팔아치우고 잊어버리는 것이었고, 저희는 계약기간동안 집을 절대 안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세입자는 집 절대 안 판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고, 팔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그로 인해 집은 1년간 팔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이 좁다며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전세금을 다시 마련해주어야 하니 집을 내놓고 새 집주인과 계약이 되면 전세가를 뺀 차액을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팔고 잊고 싶었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도 처음엔 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다가, 오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 안 하고 돌아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 사람도 계약을 무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자기네들이 집을 사줄테니까 팔아달라며 올라간 가격보다 1억 이상 더 깎은 가격을 요구했고, 저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목적을 보였기에 어느정도 수를 쓴 것 같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같구요. 물증은 없지만요.그 이후로는 가족들이 있어 집이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도 세입자가 해외라며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그 집 아이들이 '아빠' 어쩌고 하며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외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는 했지만 뭐 정확한 건 당사자가 알겠죠...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는 집 거래가 되어야만 하고, 혹 거래가 안 되어 세입자를 바꾸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져 억단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 일단 직방에 내놓았었는데, 예전에 드나들던 집 근처 부동산에서 직방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내놨냐며 자기네가 팔아주겠다구요. 그래서 요청 드려서 직방 내리고 그쪽 부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근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저희 쪽에서 임차인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연락 온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주게 되었고, 임차인쪽에 알 수 없는 연락이 많이 오자 개인정보 위반으로 접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3월이 재계약 기간인데요,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6개월 전인 9월 안으로 매매거래가 완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 같고...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분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갭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과 계약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2. 새로 연락 온 부동산에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지 조언 부탁드리며, 합의한 선례나 벌금형에 처한 선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상황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얕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굉장히 힘에 부치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같은 단지 여부)만약 상속, 증여 받은 아파트 주소가 A2동입니다. 그렇다면 A1동, A2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건가요?A1동, A2동 지번이 같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쟁의 행위 관련 범위 또는 정당성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 입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는 구조 입니다.현제 쟁의행위 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 한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찬/반투표가 통화할 경우 이제 까지 질의한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석해보면1.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하셔 찬/반 투표를 할수 있는 노조 인원은 A의 회사 소속이며, A-1,A-2의 계역사 회사 노조인원들은쟁의권이 없으므로 투표를 할수 없으며, 쟁의를 할수 없다 가 맞는건가요?2. 찬/반 투표 시 A회사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쟁의행의권을 확보한것인가요A-1,A-2 의 계열사 노조들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인건가요?3. 쟁의행위 찬성 이후 추가적으로 가입한 노조인원들도 쟁의행위를 할수잇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엑셀 vlookup 사용법중 궁금한거요vlookup(a2,샘플!a:z,2,)vlookup(a2,샘플!a:z,3,)vlookup(a2,샘플!a:z,4,)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야하는데드래그해서 한번에 쭉 하는 수식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에서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1. 사실관계(1) 23년 단독개인사업자(A)(2) 23년 직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1차공제)(3) 24년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고려 2. 문의사항(1) 24년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할 경우 23년 1차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 2차공제가 가능할텐데이때 공동사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해당 2차공제를 공동사업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단독 시절에 공제이므로 단독(A) 거주자에게 모두 공제가 귀속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자 변경에따른 건강보험 정산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정산 문의드립니다!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정정을 23.2월에 진행 하였습니다.6월부터 B대표는 건강보험 정산금이 발생하였으나, A대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A대표는 정산 발생 되지 않는게 맞나요?22.12월-A,B 공동대표로 전환 (이전: A단독 대표) >>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보수월액A: 3,900,000B: 2,000,00023.01월-B 단독 대표로 전환-보수월액: 변동없음23.02월-기존 A대표 직원 등록-보수월액 정정신고 진행A: 2,000,000B: 3,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