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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가 너무 이상한것같아요이야기할수있는데제가 지금 당장 12월 31일부터 일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25. 8.1 알바로 입사 4대보험가입25. 9.1 정규직 전환26. 3.1 육아휴직 가능?정규직 전환 시 계약서만 다시 쓰고 중간에 쉼없이 연속적으로 일했습니다.고용보험은 상실 후 재취득 되었구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신고일자 고민이 있어요 ....퇴사일자 고민이 있는데요올 연말까지 일하기로 했고퇴사일자 정도는 제가 하루이틀 조정하는건 가능해서요12월 31일까지 일하면 edi에는 1월1일로 퇴사신고 하잖아요근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신고하는거랑1월 1일자로 신고하는거 둘 중에 고민이에요사대보험이나 급여계산이나 등등 생각했을때그냥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로 신고하는게 여러모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좋을까요?별 거 아닌 고민일수 있는데 전 너무 고민돼서요 ㅠ-ㅠ..그리고 이 업무 실무자도 제가 하던거고새로 온 사람은 이런거 잘 모르셔서인수인계 해드리긴 했는데 .... 그냥 제 퇴사 신고는 제가 하고 나가려구요 ㅋㅋㅋ그리고 퇴사신고하고도 한번 더 와서 업무처리 좀 봐주고 갈거라서... 아무튼..그렇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월세 계약 2년 채우고 31일이면 만기입니다.내년부터는 월세 5만원 올리겠다는 집주인분 연락도 받았구요,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드린지 2달째인데알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시네요 귀찮으신가봐요(연락도 계속 드렸음)<질문1>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질문2>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질문3>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거두절미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사날짜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1.3일부터2026.1.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사직서 상으로는 마지막일한날 기준으로 작성을해야한다며. 12월31일자로 썼습니다원래는 1월2일은 월차를 사용한다했으나 사업체에서 1월1~4일을 근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퇴직금과 관련해서 물으니 나온다는 답을하셨고 혹시몰라 녹음을 했습니다만약 갑자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
- 민사법률Q. 남자친구여행비 여쭈어봅니다 ㅜㅠㅜㅜㅜ남자친규랑같이여행을갓는데 대뜸당신 말대로 12/31 오후 23:59까지 1,400,000원을 갚지 않을 시 저도 정식으로 채권추심 진행하겠습니다. 무조건 당신은 갚게 될 것이며 복잡해지기전 주는 마지막 기회이니 감정에 치우쳐서 끝까지 버티지말고 좋은 판단 내리길 바라겠습니다.이게 변호사가 적은거 같나요? 제가 상황상 이날못준다고 기다려달라고하면 민사 소송당해도 바러 줘야대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DC형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과거 근로기간을 모두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요.이런 경우 누적된 퇴직금은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2년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있다면, 위의 산정방식에 맞추어 2024년도와 2025년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나요?2024.1.1 ~ 2024.12.31의 DC형 퇴직금 + 2025.1.1~2025.12.31의 DC형 퇴직금두 년도를 합산한 금액을 DC형에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과 노조합의 연차이월시 수당에 대해?31일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1. 이월된 연차는 강제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강제하면서 미사용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몰면서 임금채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아닌가요?2. 이렇게 할 경우 202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와 퇴직예정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퇴직금이감소(과소 지급)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3. 2025년 잔여연차를 2026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하는데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4. 위의 문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5. 과반수 노조의 합의만으로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요? 불이익 변경의 예외사항과 위의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