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DC형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모두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누적된 퇴직금은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2년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있다면, 위의 산정방식에 맞추어 2024년도와 2025년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나요?
2024.1.1 ~ 2024.12.31의 DC형 퇴직금 + 2025.1.1~2025.12.31의 DC형 퇴직금
두 년도를 합산한 금액을 DC형에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라 2024.1.1 ~ 2025.12.31 재직기간 + 10월 + 11월 + 12월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2년치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