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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미사용연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쌓아두다가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ㅠ)1. 이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에 연차수당 기재란에 (*3/12)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제외하고 전전년 전전전년 등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하는지,아예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지요?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라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이직확인서에는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하는게 맞는 것인지요?이직확인서에도 기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혹시 일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당하거나 6월 12~30일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개월을 채우고 계약서가 2장이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23년부터 비과세가 되면서 무언가 헷갈리는 이 기분...평균임금 개념으로 보면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이직확인서 작성 시, 식대(비과세)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질문이겠지만, 평균임금에 식대를 산입하는게 맞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이지만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사측은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에 32번 코드인 '계약기간 만료' 입력해줄텐데저는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으로 기입되었으면 합니다.그렇다면 순서가1. 갱신기대권으로 노동청에 신고(해고예고수당)2. 해고예고수당 수령3.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4. 실업급여 신청으로 하는것이 맞나요?사측에서는 현재 사직서 작성 및 근로계약만료통지서 확인 싸인을 요구합니다.처음있는 일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시 하계수당을 기타수당, 상여금 중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매년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하계수당(근무개월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을 7월 31일자 퇴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중 어디에 작성해야하나요?1. 평균임금산정내역(최근 3개월치 임금) 중 기타수당에 만 기록2. 임금내역 중 상여금에 만 기록3. 두 곳 모두에 기록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추석,3. 여름휴가상여금 총 150만원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공단에서 받은 확인서에 작서을 하는데요.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평균임금 산정명세이부분이 어렵습니다.가령,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근무면 3을 곱하고 12를 나누지만 그게아니면 그대로 150만원을작성하는지..부탁드립니다.이미지 첨부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중 '평균임금' 미달?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1개월 계약직 고용 이후 계약종료/퇴사처리 후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립니다.평균임금 48,485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작성 어떻게하면되나요?3월7일에 퇴사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잘몰라서요인터넷에 쳐봐도 어려워서 올립니다ㅜ제가 작성해서 직장에 메일보내면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시급제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이직확인서 작성중입니다근무한 시간*시급으로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요위와 같은 경우만약 이직전 근무시간(서비스 제공)이 총 137시간이 나왔다면이런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본인 계산법: 137/4=1주 평균근무시간->34.25->34.25/40*8=6.85(주휴시간)34.25+6.85=41.1(반올림 해서 42)->42*4.345(평균 주수)=182.49->반올림해서 183시간주휴포함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이것을 28로 나누면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반올림해서 7시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걸까요보다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