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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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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하계수당을 기타수당, 상여금 중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매년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하계수당(근무개월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을 7월 31일자 퇴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중 어디에 작성해야하나요?

1. 평균임금산정내역(최근 3개월치 임금) 중 기타수당에 만 기록

2. 임금내역 중 상여금에 만 기록

3. 두 곳 모두에 기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하계수당은 2번의 상여금에 기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곳에 다 기재하는건 아니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기타수당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급되는 하계수당의 경우 상여금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