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2018년 3월 1일 입사하여2022년 2월 15일 퇴사한 사람입니다.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시점이 3월 1일이어서2022년에 발생수당이 1개인게 맞는건가요?2022년 1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땐 수량 16개라고 하였는데막상 퇴직후에 받아보니 2022년 1개라고 하여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 문의좀 드릴게요2017.08.02 입사해서2021.12.31 일 까지 다니고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경력은 그대로 유지고용승계로 회사가 바꼈습니다 연차와 수당그대로 지급회사에서 연차 발생이 입사날짜로 생긴다고 합니다8월2일에 생긴다고 하는데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1년되면 2022년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만일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5인이상 사업자.2018년 6월 입사2021년 2월 ~ 2022년 2월 육아휴직2022년 2월 퇴사.초창기는 입사일로 관리하다 2020년부터 회계일로 회사내규 만들어서 연차발생 및 정산 하였고2021년 2022년은 육아휴직중 연차 정산 안하였습니다.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입사일 기준 16개만 발생하는지회계일 기준으로 총 15+1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1. 어느 답변은 회계일이나 입사일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 준다는 회사내규가 있지 않는 한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2. 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라고 하는데그럼 저는 31개 발생이 맞는것입니까?16개 발생이 맞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 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년4개월 근무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2020.08.03 입사2022.02.28 퇴사예정1년 이상 근무자이다 보니 이번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21년도 초과 사용분 공제 처리 하고 나서 남은 연차가 9개 이고1월과 2월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5.5개입니다.1. 이번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은 퇴직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2. 아니면 2월에 퇴사이기때문에 근무 날짜나 시간 계산해서 퇴직시 연차 계산을 다시 하는건가요?3. 21년도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사용해도 회사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나요?4. 만약 퇴사시 연차를 입사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초과 사용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20년도 9월 1일 사대가입 취득 ~ 22년도 4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재직시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 및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었으나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자 기준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사용연차 총 24.5개 / 회계일자 기준시 총 31개 / 입사일자 기준시 총 26개 고용노동부로 진정민원 등록시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아래 표 기준으로 연차발생개수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 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례연차 의무사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 정책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이렇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비례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저의 경우 21년5월3일 입사를 하여 재직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21년5월~22년5월까지 총 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1일씩 총 11개가 발생이 되고 22년도에는 전년도 근속 비례연차를 (243*15/365=9.9863) 10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비례연차는 법적으로 직원에게 부여가 되는 연차가 맞는것인지 회사 임의로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직원들에게 공유된 연차관련자료에는 회계년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2.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에 비례연차를 부여받게되면 3년차부터는 어떻게 연차가 부여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1년미만 11개+2년차 비례연차 10개 부여 후 3년차부터는 정상적으로 15개 연차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회사측은 2년차에 비례연차 10개를 받으면 3년차에는 차감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는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1년 5월3일 입사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24년 3월31일 퇴사를 하는경우*1년미만 근무 11개 월차 발생*2년차(22년도)10개 비례연차 발생*3년차(23년도)15개 정상연차 발생(전년도 만근)*4년차(24년도)15개 정상연차 발생(전년도 만근)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증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총 5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부여가 되는건가요??회사입장은 2년차에 비례연차를 부여받는다면 퇴사할때 비례연차에 대한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4.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연차 적용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PC버전으로는 이미지 확인이 안되네요/모바일버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정이 안되어서 설명 드립니다.제가 볼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급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확인 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과 충돌이 예상될 것 같아 대비하고자 합니다.전문가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