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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돌고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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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

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2년4개월 근무

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

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5일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퇴사시 입사일자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회계연도 연차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

      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2년4개월 근무

      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

      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5개정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