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
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2년4개월 근무
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
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5일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단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퇴사시 입사일자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회계연도 연차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2년4개월 근무
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
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5개정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