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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서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은 보았는데요.1. 조문중에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2. 임대사업주택1 , 최종주택이 1개만 남은상태에서 최종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3.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2014년부터 임대를 주고, 10년동안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같은금액으로 전세를 주고있는데요.올해 10월에 갱신권 사용으로 5%올려서 재계약할경우 전 계약서는 2014년도거고 신규계약서는 2022년일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임차인 임대인 같음)4. 지금은 분양권상태인데, 재계약후12월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상생임대인이 가능할까요? (분양권-재계약-등기(소유권이전))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1번주택 2015년 구입. 2018년3월 관리처분인가2021.3월 조합원분양신청상태2번주택 2018.11월 구입.현재거주중.사이에 다른주택들은 다정리<2021.2>상태임.2번째주택을 1번주택 입주시 매도예정<입주시기2024.6)인데 2번째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중과세 변천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3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3주택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태이나취득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1분양권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계약하여20. 1. 1 계약하였고.(조정지역 85초과)당시에는 조정지역도 아니였으나투기지역이 되었습니다.계약시 당연히 취득세 1.3%로 생각했었는데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계속 바뀌어 현재는12%이나, 저는 경과조치로 인해4%로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시점에 이미 4%였는데,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아니면, 계약시점에는 1.3%가 맞는데정부에서 무대뽀로 변경한 것인가요?그 근거를 못찾겠더라구요.4%가 맞다면 이때의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찌 더해지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2개 동시취득시 취득세 문의합니다기존 1주택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2개의 분양권 중 하나씩 취득세 신고시 2번째, 3번째 취득순서를 선택해서 2주택, 3주택 취득세율로 적용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매도한 날,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때 양도세는?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로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날, 1주택자이신 부모님댁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매도한 날과 부모님 댁으로 전입한 날이 같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전입하여 부모님 주택까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어 그 상태에서 제 주택을 매도하는것으로 보게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다주택자 세금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분양권을 사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올해 말인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혼인신고를 언제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고민해보려 하는데 어떤걸 알아봐야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ㅠㅠ인터넷에 검색해봤을때는 어렴풋이.....공동명의, 세금, 주택담보대출 등에 영향이 있는 듯 한데요..아래 질문들이 옳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조언이나 정보 주시면 넘넘 감사드리겠습니다!!이 외에도 고려해야하는 사항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넙죽넙죽1. 공동명의 관련 a. 혼인신고 안한 상태로 공동명의를 했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b. 공동명의 지분은 어떤것들을 고려해서 해야할까요..?2. 주택담보대출 관련 a.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공동명의를 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게 될까요? b.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지요..? 제 소득은 3천정도이고 남편 소득은 5~6천정도입니다3. 자금조달계획서 및 세무조사 관련 a. 계약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저 혼자에 대한것만 적혀져 있는데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요? b.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해야한다면 공동명의 지분이나 실제 저와 남편이 각각 받을 주택자금대출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야하고 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c. 자금조달계획서대로 하고있는지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놔야하는 기록같은게 있을까요?* 관련있는 사항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기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 특별분양이라서 취득세 면제- 입주예정 주택은 101m2(감정가 10억 예상)- 현금자본 없음. 영끌 대출(주담대+신용) 해야합니다 ㅠㅠ -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덜 낼겸 새집증후군 우려가 되어서 잔금은 입주예정기간 중 최대한 늦은 시일에 치르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출국자.. 양도소득세 관련 어떻게 될까요?2020년 2월 분양권이 당첨되어서 2022년 입주예정입니다.그런데 해외근무로 2~3년정도 발령이 날거같은데.. 발령 후 매도계획을 하고 있는데..분양권 상태에 1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분양권 계약 상태에서 주택 잔금일 또는 등기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월세로 거주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요. 대략적으로 주택간 1년 차이가 나고 2년간 보유(또는 거주)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양도세 비과세 조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분양권(6.17이전 비조정상태 6.15 계약) A주택 16/10 비조정상태 취득 21/2 조정지역상태 매도 비과세B주택 18/11 비조정상태 취득 현재 투과지역 거주 C주택 20/6/15( 비조정상태 분양권 취득)B주택 현재 매도 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인가요?아니면 21/2월부터 다시 2년뒤에 매도 해야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