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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

다주택자 중과세 변천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3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3주택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태이나

취득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분양권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계약하여

20. 1. 1 계약하였고.(조정지역 85초과)

당시에는 조정지역도 아니였으나

투기지역이 되었습니다.

계약시 당연히 취득세 1.3%로 생각했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계속 바뀌어 현재는

12%이나, 저는 경과조치로 인해

4%로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이미 4%였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시점에는 1.3%가 맞는데

정부에서 무대뽀로 변경한 것인가요?

그 근거를 못찾겠더라구요.

4%가 맞다면 이때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찌 더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다. 먼저 계약을 했어도 잔금 지급일이 세법 개정 이후라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