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2021. 09. 19. 00:52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올해 말인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고민해보려 하는데

어떤걸 알아봐야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ㅠㅠ

인터넷에 검색해봤을때는 어렴풋이.....

공동명의, 세금, 주택담보대출 등에 영향이 있는 듯 한데요..

아래 질문들이 옳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조언이나 정보 주시면 넘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하는 사항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넙죽넙죽

1. 공동명의 관련

a. 혼인신고 안한 상태로 공동명의를 했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b. 공동명의 지분은 어떤것들을 고려해서 해야할까요..?

2. 주택담보대출 관련

a.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공동명의를 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게 될까요?

b.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지요..? 제 소득은 3천정도이고 남편 소득은 5~6천정도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세무조사 관련

a. 계약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저 혼자에 대한것만 적혀져 있는데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요?

b.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해야한다면 공동명의 지분이나 실제 저와 남편이 각각 받을 주택자금대출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야하고 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c. 자금조달계획서대로 하고있는지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놔야하는 기록같은게 있을까요?

* 관련있는 사항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기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혼인신고 안한 상태

- 특별분양이라서 취득세 면제

- 입주예정 주택은 101m2(감정가 10억 예상)

- 현금자본 없음. 영끌 대출(주담대+신용) 해야합니다 ㅠㅠ

-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덜 낼겸 새집증후군 우려가 되어서

잔금은 입주예정기간 중 최대한 늦은 시일에 치르고자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자금 비율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 상태에서 혼인상태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대출은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각자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 중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증여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 09. 19.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