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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 그 외에 , 해제전까지 발생했던 재산세나,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시행사가 계약해제를 늦게해주다보니 중도금대출이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텐데요.대위변제 이자까지 청구할 근거라는게 있나요?? 만약 이것저것 계약자의 비용이라면 계약금도 날리는 마당에,, 추가로 돈까지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 누가 마음 놓고 분양받을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 부동산경제Q. 요즘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공 아파트 입주가 가능 여부와 조건이 궁금합니다.저희 언니가 지방 아파트에 삽니다. 30년 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해서 LH에서 시행하는 임대후 분양으로 해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다가 분양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공아파트 들어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입주 조건이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중과 시행전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2019년 비조정지역 분양계약한 분양권현재는 조정지역 지정되었습니다기존 주택거주중으로 현재는 1주택인데요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등기시취득세 중과되어 8프로인가요?아님 취득세중과 시행전 분양권 으로중과없이 1프로 인가요분양가는 4.5억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사전점검때 모델하우스와 구조가틀림생숙을 분양받아 입주사전점검때 집을 봤는데 모델하우스와 구조가 틀립니다.거실벽과 그옆방 모서리가 돌출되어 거실과 방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시행사에 물어보니 내력벽이라고 합니다.그래서 계약해지요구를 했는데 분양대행사에 도면도줬고 고지를 해줬다고 저는계약당시 듣지도 못했고 들었다면 계약도 하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양대행사에 따지라는데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 따지라고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계약해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미분양세대와 바꿔달라고 했는데 못해주겠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있습니다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이 잔금에 대해서만 환급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개인이 납부한 거라 환급이 안될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시행사에 왜 사업자 등록 전에 부가세를 개인에게 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검단] 아파트 분양권(18년11월) * 건설공사 중, 입주기간 (21년 9월~11월)4. [춘천] 아파트 분양권(20년6월17일) * 입주기간 (21년 4월말)○ 비규제 → 조정대상 지역 지정 (20년 6월 19일)- 시흥, 검단, 송도○ 비규제 → 투기과열지구 지정 (20년 6월 19일)- 송도 (20년 6월 19일)(질문1.) 저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요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종전주택[시흥]을 21년 4월초 매도 시 비과세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틀린 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요소 3가지①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대체주택 취득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판단) 해당 <---- 종전주택[시흥] 취득(18.3) 1년 경과 후 대체주택[송도] 취득(20.2)②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제154조 제1항 제3호 나.)(판단) 해당 <----- 종전주택[시흥] 2년 이상 보유(18.3~현재) * 거주요건 2년은 종전주택[시흥]취득당시 기준(규제지역여부) 적용하므로, 종전주택[시흥]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2년보유 요건만 적용.③ 대체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여부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2호)(판단) [춘천]분양 아파트 입주로 등기하기 전(21년4월말) 까지만 비과세 기간 해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4조) · 대체주택[송도] 취득(20.2) 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일 때 비과세 가능하나 · 다만, [춘천] 입주기간(21.4월말.)내 [춘천] 등기 하여 주택수가 3주택이 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해당 되지 않음. * 처분기간은 대체주택[송도] 취득 시점 기준(규제지역여부) 적용하므로, 대체주택[송도]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시흥]이 비조정지역 이므로, 비조정지역→비조정지역 이동으로 보아 처분기간 3년 적용2. 시흥-송도에 대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현재 보유한 분양권(검단, 춘천)은 주택 수 산정시 카운트 하 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4조)(판단) 20.6.17. 대책으로, 양도소득 세제 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법 시행(21.1.1)이후 취득 하는 분양권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배제(질문2.) [시흥]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춘천]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시흥]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시흥]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시흥]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시흥]주택 매도시 계약서 작성 내용(안) - 매 가 : 7억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8억 포함) - 계약금 : 7천 21. 04.06 - 중도금 : 1억 5천 21. 05.10 - 잔 금 : 2억 21. 07.09 - 소유권 이전 먼저 실행되는 계약으로, 계약금 이후 소유권이전(21.04.06) 하면서 매도 근저당 설정(3.5억) 예정임 - 매도자는 잔금일(21.07.09.)에 근저당 설정 해지와, 말소키로 한다. * [시흥]주택 매도 예상일정 정리 - 본계약 작성 : 21.04.06.(화) - 소유권 이전 등기 : 21.04.06.(화) - 근저당 설정 등기 : 21.04.06.(화) - 중도금 수령일 : 21. 05.10.(월) - 잔 금 수령일 : 21. 07.09.(금) - 근저당 설정 해지 등기 : 21.07.09.(금)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질문3.) 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시흥]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꼭 들어가거나 빠져야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신탁방식으로 시행고시 발표된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고민중입니다.원칙은 입주권이 현재 승계가 안되나, 사진에 보이는 예외조항 1번 (세대원 근무상 지역 이전) 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수하려합니다. 이후 조합원 신청시 문제 없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 체크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지역 매물A, 다른 지역 매물B, 그리고 최근에 분양권 당첨으로 해당지역 분양권C 로 총 3주택자입니다. 저희가 거래하려는 매물은 매물 A이고 부동산 말로는 세대원은 집주인, 아내, 아들 이렇게 3명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나서 가족 전체가 다른곳으로 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세대원 근무상 지역이전 조건의 매물의 경우 다주택자여도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2. 서류는 아래와 같이 요청하면 충분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회사명,직위, 근무지주소 기재된)2. 인사발령서 (근무지 발령 지점, 발령일자 기재)3. 세대원 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 근무지 이전 후 전입여부 확인)4. 집주인 주민등록등본5. 아들 전학서류 (있을시)3. 신탁사에 전화하여 조합승계확인서를 꼭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신탁사에 문의했을 때 책임면피를 위해 “가능할것 같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4. 계약시 특약에 뭐라고 추가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내년 부동산 전망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설사가 지속 건설을 할까요? 그럼 2022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또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따른 거품 붕괴 혹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분양완판이 아닌데 완판이라고 한 경우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단지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 불황기 때 분양한 단지로, 시행사가 분양물량 완판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취득을 하면서 완판처리를 했습니다.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아닌 것처럼 한거죠. 법인세 인상 때문에 이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많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집값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 거짓 분양 완판도 분양사기가 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기 #분양완판 #아파트분양
- 부동산경제Q.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시행사가 손해를 보는건가요?시행사가 아파트분양을 못하면 건축근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을 못하는건가요? 건축계열은 잘모르는데 구조가 넘 궁금하네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