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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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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요즘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공 아파트 입주가 가능 여부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희 언니가 지방 아파트에 삽니다. 30년 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해서 LH에서 시행하는 임대후 분양으로 해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다가 분양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공아파트 들어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입주 조건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우선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또한 자산 및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도 꾸준히 납입을 했을 경우 좀 더 유리하게 입주가 가능할 수 있고 임대로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임대전환형 아파트도 있으니 LH홈페이지등의 모집공고문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는 여전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훨씬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언니분이 거주하시는 방식은 과거 유행했던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보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방식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초기 자본을 적게 들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뉴:홈(공공분양 50만 호)' 정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LH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6년 기준, 공공분양이나 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40% 이내여야 합니다. 자산 또한 부동산 가액 기준 약 2억 1,550만 원(임대)에서 3억 5,400만 원(뉴:홈 등) 이하라는 엄격한 컷트라인이 존재합니다.

    • 청약통장 활용: 과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져 단순히 통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당첨의 향방을 가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는 단순히 '기다림'보다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모집공고문상 소득·자산 컷트라인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이미 언니가 주택 소유 중이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체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 조건을 핵심만 추려 안내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과거에 비해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현재는 보유 중인 자산까지 면밀히 따집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모든 자산을 합산했을 때 약 3억 4,000만 원(항목별로 약간 차이 있음)을 넘지 않아야 하고, 차량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가의 차량이 있으면 입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역시 세분화됐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통상 100~120% 이내)을 넘으면 입주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위소득 자체가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맞벌이나 자녀 수 등 가족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 ‘임대 후 분양’ 제도는 현재 ‘뉴:홈(선택형)’ 등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때도 처음 입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기본 전제이고, 납입 횟수나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른 별도의 가점 기준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