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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9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컴퓨터 이사양에 이금액이 적당한가요?(AX4U320016G16A-DTWHD35)PSU (80+ Bronze) 750w. THERMALTAKE Smart BX1SSD M.2 PCIe 1.TB (3Y) Kingston NV2 (SNV2S/1000G)ATX (NP) MONTECH X3 MESH (Black) 이 성능에 175만원이면 적당한 가격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시기는 언제인가요?x3년 3월 31일~ : 기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된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 포기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까요?청약으로 당첨된(생애최초)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기간 내(중도금대출은 이미 기실행) 포기하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모 법무법인의 승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승소한다고 보장을 하는데, 법적 분쟁에 100%라는 확률이 있는지 의문이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제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ㅠ1. 해당 분양권 외 타 분양권 또는 주택 등이 없을 것2. 중도금 대출까지만 실행했을 것 (잔금 및 주담대 살행 X)3. 소유권 등기 이전일 것 (이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양가의 10%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포기 100% 성공을 보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시점으로 입주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시공지연 등을 이유로 임의로 중도금대출 및 입주기한 연장을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중도금대출 만기일자 또한 5/31로 아직은 한달이 조금 남은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P로 정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계약금 10% 포기 +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제게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력있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현재가 x3년 2~3월이라고 가정(법인세 신고기간)하겠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세무조정을 하는 건은 x2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건일 것입니다.(질문) 여기서, x2년 법인세는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그렇다면, x3년 2월~3월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x2년 3월 31에 납부하였던, x1년 치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질문)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1월~6월까지의 내역들에 대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인가요? 중간예납 안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1년치 모두를 납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궁금합니다3일(31.5시간) + 연장,야간 {(10.5-8)x1.5} + (7x0.5) = 7.25 x3 = 21.75 +31.5 = 최종 53.25시간 x 통상시급회사에서 지급해준 예상목록에는 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되어서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이 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면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얼마전 사업을 시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했는데요.처음이다보니 날짜 공급액을 제 실수로 인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350 x 3 이달로 끊어야 하는걸35 x 3 저번달로 끊어버렸습니다..제가 손대다보니 총액도 맞지 않고 발행건수는 늘어나고 오히려 일이 커진거 같은데요..도움을 받고자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세무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근무기간 : 3/4-3/29 (20일) 2,200,000(식대 포함) / 30 = 73,400근무일수 20일 (3/4 ~ 3/29) = 73,400 * 26 = 1,908,400 X 3.3% = 62,980 총 지급액 = 1,845,42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재무관리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1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라.)재무계산기로 풀었을 때20x3천만원 -> 6천만원 연금의 현재가치 a20년 전 a 현재가치25회 정기적금 a FV 되기 위해 필요한 pmt 이렇게 구하는거 아닌가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3월 하루 결근4월 하루 결근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즉12/4~1/3(연차 1개)1/4~2/3(연차X)2/4~3/3(연차X)3/4~4/3(연차X)4/4~5/3(연차X)5/4~5/31(연차X)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