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가 x3년 2~3월이라고 가정(법인세 신고기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무조정을 하는 건은 x2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건일 것입니다.
(질문)
여기서, x2년 법인세는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x3년 2월~3월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
x2년 3월 31에 납부하였던, x1년 치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
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1월~6월까지의 내역들에 대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인가요? 중간예납 안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1년치 모두를 납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들들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를 2023년 03월 31일까지
하는 경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으로 계상된 법인세는 2023년 03월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회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의무사항으로서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 회계 손익계산서상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 및 법인세 계산시 산출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