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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3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시기는 언제인가요?x3년 3월 31일~ : 기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 민사법률Q. 제가 잘못설정한 온라인상거래 부당이득청구소송온라인쇼핑몰에서 화장품 한개에 2만원 올려두고 x2는4만원으로 올렸어야하는데 x2, x3, x4 모두 한개의 가격인 2만원으로 올려서 큰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소비자에게 반환요청을했지만 직접가져가라는둥 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현재가 x3년 2~3월이라고 가정(법인세 신고기간)하겠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세무조정을 하는 건은 x2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건일 것입니다.(질문) 여기서, x2년 법인세는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그렇다면, x3년 2월~3월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x2년 3월 31에 납부하였던, x1년 치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질문)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1월~6월까지의 내역들에 대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인가요? 중간예납 안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1년치 모두를 납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나대지(잡종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나대지(잡종지)를 470평을 임대하여 차고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토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수도.전기.컨테이너(3x3)는 제 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차고지,주차장,고물상 등 운영가능한 곳이라는 확인받고 허가서류도 있습니다.■ 사업자(운수.보관업)도 현 나대지 주소로 되어있고 이용고객에게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있습니다.■ 매입/매출/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매년 세금도 성실히 내고있고요.■ 월세+부가세도 땅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요.(토지주가 임대사업자있음)[임대차의 타임라인 및 이슈]■ 1차-2년계약 (20년6월~23년6월)- 계약기간 2년중 1년차가 끝나갈때 쯤 땅주인이 월세를 20만원(7.7%) 더 올려 달라고했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이제 1년 되었는데....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만원(5.8%)에 인상드렸습니다.※ 제 임대 토지 옆의 다른토지의 임차인 분들에게 물으니 3년전이나 현재 월세 인상이 없다고합니다.■ 2차-1년계약 (23년6월~24년6월)-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1개월전 쯤 월세를 또 올린다고합니다.- 기존월세에 40만원(16.4%)을 인상해줘야 재계약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씩하겠다고합니다.- 그당시 차고지에 차들이 만차 상태이고 재계약을 안하면 차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저에게는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모든 조건에 동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현재 24년 6월 또 한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1년계약만료(6.30일) 한 달도 안남은 6.8일 토지주가 전화 와서 이번에 기존월세에 60만원(19%) 인상한다고함.※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더 싼 지역으로 간다고합니다.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 토지만 임대된 상황이고 추가로 전기.수도.컨테이너 시설은 토지주 승인으로제 비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40대정도의 차량이 주차.보관중입니다.※ 현재 차고지 상황에서는 계약연장은 해야하고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인상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객들이 빠질것이 분명합니다. ㅠ참고로 제 차고지사업은 매출이 늘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정 고정 수입만이 존재합니다.이유는 차량의 장기 주차.보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 댓수에 의존합니다. ㅠ[문의사항]1.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인상통보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될지요?2. 또한,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땅에 이렇게 월세를 제한 폭 없이 매년 올려도 되는것인지요?3. 이 외 제가 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없는 걸까요? ㅠㅠ 임대차 갱신권이 적용되는지도요?정말 갑질에 답답하고 호구된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주장하고 요구할수 있는건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이며8시~20시 , 20시~8시(각 휴게1.5시간) 2조로 나뉘어4조2교대 근무 시행중입니다.여기서 회사사정으로 월마다 야간 3일의 근무를 더 서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일(31.5시간) + 연장,야간 {(10.5-8)x1.5} + (7x0.5) = 7.25 x3 = 21.75 +31.5 = 최종 53.25시간 x 통상시급회사에서 지급해준 예상목록에는 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되어서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이 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면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8시간 근무 2일에 4시간 근무 2일을 해서 단기알바 업장 사장님이 3일을 고용보험으로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궁금한것이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것이 실업 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4일동안 일한 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얼마전 사업을 시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했는데요.처음이다보니 날짜 공급액을 제 실수로 인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350 x 3 이달로 끊어야 하는걸35 x 3 저번달로 끊어버렸습니다..제가 손대다보니 총액도 맞지 않고 발행건수는 늘어나고 오히려 일이 커진거 같은데요..도움을 받고자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세무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계약기간은 3주이며 1주일에 하루 평균 8시간씩 5일 근무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 X 3주 = 120 시간을 4주평균으로 나누어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구스포츠·운동Q. 현재 우리나라의 FIBA랭킹은 몇위인가요?국제농구연맹(에서 가장 최근인 2024년 2월 27일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남자농구, 여자농구, 그리고 2024년 6월 2일에 업데이트된 3X3농구의 랭킹은 각각 몇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3월 하루 결근4월 하루 결근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즉12/4~1/3(연차 1개)1/4~2/3(연차X)2/4~3/3(연차X)3/4~4/3(연차X)4/4~5/3(연차X)5/4~5/31(연차X)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