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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3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컴퓨터 이사양에 이금액이 적당한가요?(AX4U320016G16A-DTWHD35)PSU (80+ Bronze) 750w. THERMALTAKE Smart BX1SSD M.2 PCIe 1.TB (3Y) Kingston NV2 (SNV2S/1000G)ATX (NP) MONTECH X3 MESH (Black) 이 성능에 175만원이면 적당한 가격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중체감법을 활용한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 마지막 연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나요??촬영한 사진의 문제에서 X3년도와 X4년도의 계산과정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1) X3년도~X4년도 3월 31일까지는 총 16개월인데 왜 이 기간 동안의 계산과정에서 반영된 개월 수가 12개월(9+3)인 건가요?(2) 내용연수의 마지막 연도에만 이중체감법에서의 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X3년도부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X3년도랑 X4년도 때의 풀이과정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된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 포기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까요?청약으로 당첨된(생애최초)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기간 내(중도금대출은 이미 기실행) 포기하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모 법무법인의 승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승소한다고 보장을 하는데, 법적 분쟁에 100%라는 확률이 있는지 의문이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제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ㅠ1. 해당 분양권 외 타 분양권 또는 주택 등이 없을 것2. 중도금 대출까지만 실행했을 것 (잔금 및 주담대 살행 X)3. 소유권 등기 이전일 것 (이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양가의 10%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포기 100% 성공을 보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시점으로 입주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시공지연 등을 이유로 임의로 중도금대출 및 입주기한 연장을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중도금대출 만기일자 또한 5/31로 아직은 한달이 조금 남은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P로 정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계약금 10% 포기 +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제게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력있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현재가 x3년 2~3월이라고 가정(법인세 신고기간)하겠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세무조정을 하는 건은 x2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건일 것입니다.(질문) 여기서, x2년 법인세는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그렇다면, x3년 2월~3월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x2년 3월 31에 납부하였던, x1년 치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질문)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1월~6월까지의 내역들에 대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인가요? 중간예납 안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1년치 모두를 납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 지각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3월 4째주에 점장님께서 하루라도 지각,결근시 그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라고 하셨어요그런데 3월초에 근로계약서쓸때 이에 관한 내용 또는 언급 없었습니다(제가 쓴 계약서에는 주15시간만있고 지각,결근에 대한 내용 X)3월 넷째주에 알려주셨으니까 넷째주 부터 그렇게 바뀐거면 그전주까지는 계약서에서 들었던대로 이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주휴수당 규정이 바뀐건가해서 찾아봤는데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결근이 아니라면 15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일하던곳에서 한달 도와달라고해서 주말알바 해드린거고3월주말 근무일합쳐서 5분이내로 2번 지각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얼마전 사업을 시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했는데요.처음이다보니 날짜 공급액을 제 실수로 인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350 x 3 이달로 끊어야 하는걸35 x 3 저번달로 끊어버렸습니다..제가 손대다보니 총액도 맞지 않고 발행건수는 늘어나고 오히려 일이 커진거 같은데요..도움을 받고자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세무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기차입금과 이자 지급, 상환까지의 분개20X1년7월1일 은행에서 1,000원의 현금을 차입하면서 20X3년6월30일 갚기로 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X2년6월30일에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였고, 20X3년6월30일에 다시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했다.뭘로 지급했는지는 안 써있어서 현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복식부기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근무기간 : 3/4-3/29 (20일) 2,200,000(식대 포함) / 30 = 73,400근무일수 20일 (3/4 ~ 3/29) = 73,400 * 26 = 1,908,400 X 3.3% = 62,980 총 지급액 = 1,845,42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재무관리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1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라.)재무계산기로 풀었을 때20x3천만원 -> 6천만원 연금의 현재가치 a20년 전 a 현재가치25회 정기적금 a FV 되기 위해 필요한 pmt 이렇게 구하는거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