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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 문의안녕하세요.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주간 4일 - 휴일 4일 - 야간 4일 - 휴일 4일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씩,16일 주기입니다.원래라면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편의상 위 근무표처럼 근무하였고 많이 근무해야 월 160시간 입니다.○ 기본급 2,020,000원○ 기타수당 230,000원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구요. 4조 2교대로 4일 근무 4일 휴무씩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원래 근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위의 표 처럼 신정,설날,삼일절,선거날)에 근무 시 ,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 1.5배?8시간 이상분(즉 2시간은) 2배로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교대근무 주기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원래 근무일이니, 근무에 따른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나요?예) 시간당 10,000원 x 1.5배 x 8시간 = 120,000원80,000원 제외한 40,00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아니면 월급과는 별도로 120,000원씩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부족으로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ㅠㅠ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휴일을 제공한다면,,,다른 날에 1.5 일 쉬게 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제/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임금피크제 직원과 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임금피크제아래 계산식으로 23년 연차는 22.5일+이월 연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1년(출근율 80% 이상 근로) - 22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x (36시간/40시간[0.9일]) x 8시간 = 2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도는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식 적용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23년도에 임금피크제 직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하는 하루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0.9일(7.2시간)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을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참고 : 최소 10분부터 휴가 사용 가능)2. 정년후 재고용(촉탁직)정년후 재고용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 총 11일(최초 1년 계약)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고용 이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다음 연도 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당사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위해, 5일 x 8 시간 중 평균 3.6시간을 '외근'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 법 상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실제 임금은 '외근'으로 등록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 학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상의 조건이 1)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내로 한다. 2) 학업은 1년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 이 조건 둘 다 준수를 해야하는지요? 과태료 또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휴일 10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10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10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있는지?휴게(식사)시간 공제할 수 있다면 몇시간 공제할 수 있습니까?만약 1시간 공제한다면휴일근로수당은??20.000원 x 8시간x 1.5=240,00020,000원 x 1시간x2=40,000원휴일근로수당=280,000원이 맞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등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기록과, 제가 혼자서 계산한 식을 올리겠습니다.[퇴근일지]12.26. 월 17:26 (+26분)12.27. 화 18:44 (+1시간 44분)12.28. 수 17:42 (+42분) / 이후 밥먹으러 감12.29. 목 18:48 (+1시간 48분)12.30. 금 18:28 (+1시간 28분)12.31. 토 연장근무 8시간 결재 완->평일 5일 근무 : 총 2740분 (45.6시간)->주말 1일 근무 : 총 480분 (8시간)[혼자 계산한 식]주5일 기본 : 9160원x주5일(40시간)=366,400원평일추가근무수당 : 9160원x5시간=45,800원평일연장근무수당 : 4580원x5시간=22,900원휴일근무수당 : (9160원x8시간)+(4580원x8시간)=73,280원+36,640원= 109,920원총 545,020원 입니다.한가지 더, 일주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5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15분에서 15분은 60분의 1/4이니5.25로 계산하여(5.25시간 X 5일) + 3시간 = 29.25시간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일소정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1)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X 4주 = 117시간(월소정근로시간) / 20일 = 5.85시간2)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5일(통상근로자 근로시간) = 5.85시간3)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40(주소정근로시간) X 8(일소정근로시간) = 5.85시간계산하였습니다. 사실 1,2번 방법으로 하는 답변이 많지만, 3번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편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5시간 15분을 5.2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1번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월근무일이 20일이 될수도 21일이 될수도 있는데그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 30일 31일 이런 경우와3) 만약 휴일이 껴있는 경우 등은 실제 근무일자를 넣는건지? 궁금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양원 퐁당당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법?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월기준 근무시간(달력의 검정글씨x8시간)으로 스케쥴을 짜서 근무를 하며 하루 24시간근무, 2틀 휴무로 퐁당당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근무(18시~익일9시)는 월 9회로 고정입니다. 퐁근무시 주간휴게 7시간, 야간휴게 1시간으료 총 16시간 근무입니다.제가 궁금한건"퐁당당 근무자 = 주40시간 5일제 근무자"와 총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퐁당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1주에 2번 퐁근무가 들어간다면 16시x2=32시간이 되는데요.월 산정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포함)입니다.급여항목은 기본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야간수당 63시간(시급의 50%가산) 이렇게 하려하는데요.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질문입니다.일 8시간(휴계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시에8시간 x 5일 = 40시간주휴시간40시간/40시간x8시간 = 8시간주소정 근로시간 48시간 x 4.34523809523809 = 208.5714285714283시간여기서 소수점 반올림해서 209시간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 / 중간 입사자 4대 보험 문의드립니다1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자 이며,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계약 이었습니다.)기본급 201만원 중 1일 미입사날은 일할 계산되어 9620x8 해서 제한 뒤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리고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스케쥴 제 근무라 1월은 미입사날 1일 제외 풀근무 예정이고 차감될 금액 없을 예정입니다.4대보험이 1일 이후 즉, 2일 입사자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시작됨자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단기 근로자 기준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사실도 확인했구요.저는 209시간 근무 기준자고 2일 입사 31일 퇴사자일 경우 4대보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서류 확인할 것이 있어 확인해보니 제 회사와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지역가입자? 이런거가 제가 아버지를 피부양 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부분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