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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시기는 언제인가요?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의 경우 익년 X1년 3월 31일이 되었을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바,X2년 3월 31일에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최초불입하게 됩니다.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퇴직급여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인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몇프로를 계산 해야하는지?매달 여러 명의 입사퇴사가 반복되는 바, 관련 업무처리의 용이를 위해, 취업규칙 or 노사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함을 약속으로 한 경우라면 용인되는 부분인건지?용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ex) x0년 5월 1일 입사 -> x1년 4월 30일 : 1년 시점에 퇴직연금 불입 x2년 3월 31일 : x1년 5월 1일~x2년 3월 31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불입 x3년 3월 31일~ : 기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하는 건은 x2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건일 것입니다.(질문) 여기서, x2년 법인세는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그렇다면, x3년 2월~3월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는,x2년 3월 31에 납부하였던, x1년 치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인지요?(질문)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1월~6월까지의 내역들에 대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인가요? 중간예납 안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1년치 모두를 납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집 천장 목재에 목재를 보강해도 문제 없겠죠?집 천장이 사진과 같이 석고보드로 추정되는 판 위에 목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등을 분리하고 재설치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목재에 피스가 2개,목재 길이가 2cm 부족해서 석고보드에 피스가 1개 이렇게 총 3개로 부실하게 전등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1번 사진과 같이 석고보드의 기존홀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재틀에 3 x 2 x 2 (cm) 목재를 프리드릴후에 나사로 고정해서 2개 보강한후 보강한 목재에 피스를 2개 박아서 전등을 고정해주려 하는데 괜찮겠죠?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못주면 묵시적갱신 되는걸까요?줄 수 없으니 (본인 말을 번복함)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만기 시 보증금 지급 의사 X2. 첨부의 사진 보면 7월 2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2년이 도래한 26년 5월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건지?3. 제가 7월에 부동산에 집 나가겠다 했는데 그냥 안나가고 2년 연장하여 살아도 되는지? (부동산공인중개사분께는 전화로 7월에 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싫어짐)4.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번에 쓰인것처럼 재계약갱신거절하였지만, 보증금은 만기에 못준다고하면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걸까요? 7월에 나가라고 통보했어도 2년 더 살 수 있나요?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첫번째 사진은 제가 계산한 못 받은 금액이고,2~5번째 사진은 연장수당, 휴일후당 빼고 받은 금액6~9번째 사진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법에 맞는 건가요?-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위의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휴무 11개x2명->출근일 22일7월 직원 휴무 8개x2->16일 출근이렇게 근무 예정인데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근로 계약서 보내줬는데 사실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 램 64GB 1개 상품은 없는 걸까요?노트북 램을 128GB로 증설하고싶은데 슬롯이 2개라 64GB 두 개를 장착해야합니다. 상품 검색해보니 64GB 1개짜리는 없고 32GB x 2 개 묶음으로 64GB 상품을 팔던데, 단품을 판매가 어려운 건지, 문의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3월 하루 결근4월 하루 결근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즉12/4~1/3(연차 1개)1/4~2/3(연차X)2/4~3/3(연차X)3/4~4/3(연차X)4/4~5/3(연차X)5/4~5/31(연차X)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제가 인디게임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방으로 기소를 받고 재판에 갈까요?요즘 유튜브에서 군인이 나와서 x2같은데 들어가면 2배로 늘어나는 그 게임 모티브로 삼아서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군인디자인도 너무 유사하고 시스템도 말그대로 배수로 늘어나는걸 따올거라고 하니 뭔가 저작권에 걸릴까 걱정도 되고요..괜찮을까요?